이는 값싸고 질 낮은 원료의 사용과 금지된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등을 없애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어린이 그린푸드존 내에 있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빙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들에 대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식품안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