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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 취소 반발… 거창 북상초 등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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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42명 중 29명… 학부모들 마을학교 자체운영

교장공모제 취소를 둘러싼 경남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학부모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이 학생들의 집단등교거부로 번졌다.

북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서원)소속 학부모들은 경남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한 데 반발해 권정호 교육감 아래 공교육학교에는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며 1일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해당 학부모들은 전날 무기명 찬반투표를 해 자녀 등교거부를 결의하고 자체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해 정규교사에 준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북상초등학교에는 전교생 42명 가운데 29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이날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옆 갈계 숲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마을학교’로 등교해 새로운 4명의 교사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마을학교에는 해직교사 1명, 대안교육연대 소속 교사 1명, 공부방연합회 소속 교사 2명이 있다.

마을학교는 2일부터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산책과 명상에 이어 말하기, 쓰기, 동아리활동,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의 교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요일에는 디지털 카메라 배우기 등 미디어교육을 한다.

북상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돼 지난달 말 퇴임한 교장의 후임자 공모절차를 진행해 3차 심사까지 마치고 2명의 후보를 경남도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위를 한 후보가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데다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학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은 경남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삭발투쟁을 하며 법원에 교장공모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 위원장은 “통폐합 위기에 빠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때까지 자녀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창군교육청은 “등교거부는 학부모가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등교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 해당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창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9-2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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