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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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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건부수용… “건보근간 흔들것” 논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특수법인에 속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도 영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의료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가 내세운 조건은 크게 8가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항목 등 기존의 전제조건은 그대로다. 이 밖에도 ▲법인 허가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보험회사·제약업체의 설립과 지분참여 금지 ▲병원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공공의료강화 방안 제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을 아우르는 휴양형 의료관광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내에 386만 5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제주도에서 도입된 영리병원은 곧바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며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0-2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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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