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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권한 지방이양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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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가 쥐고 있던 사무권한이 시·도 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넘어감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전염병 피해가 최소화되고 민원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시·도 발굴 지방이양 우수사례’에 따르면 2000년 시·도에서 시·군·구로 ‘가축 동물의 살처분·억류 명령’이 이양되자 전남에서는 AI 등 전염병 발생기간과 감염 확산 범위가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방이양에 따른 신속한 가축 살처분으로 AI와 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발생기간은 1개월로 끝났으며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농장감염률은 ▲2006년 1.6% ▲2007년 0.8% ▲2008년 0.5% 올해는 0.2%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지역경제도 활력이 돈다. 환경부의 ‘도립공원 지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온 지 3년 만에 지난해 국내 첫 갯벌 도립공원이 탄생했다. 전남 무안 갯벌과 신안 증도 갯벌은 갯벌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돼 체계적인 자연 보호와 관광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지방 이양도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실시계획 승인과 투자유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민원처리시간도 짧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지정’ 권한 이양은 관광지 개발기간을 37개월에서 3분의1인 10~13개월로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일반건설업 등록·지도’ 업무의 지방이양도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2일로 단축시켰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6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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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