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9월까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161곳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라이브커머스 도와드립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지켜드려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누리집에 인공지능 더한다…‘AI 성북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탄소포인트제’도 내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정에서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5만 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4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면목행복타운’ 중랑의 상징으로 [현장 행정]

32년된 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

양천구, 금융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에 300억원 특

서울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과 출연 업무협약 빅데이터 활용해 상권 분석·지원정책 발굴도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