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탄소포인트제’도 내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정에서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5만 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4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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