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당선기원 통장은 선거비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으로 선거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개설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거래하면 송금 수수료,자동화기기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 거래명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투표일 이후 30일까지 면제된다. 문 의는 1566-5050.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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