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 사업을 50년간 독점한 A사가 2006년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한 ‘계약존속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A사 설립과 함께 시작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이뤄진 독점적 사업이 마침내 법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이 사업은 A사가 시내버스 정류소의 간판과 승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신 광고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A사 대표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친척으로, 서울시는 윤 의사와 관련한 후원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 따라 1972년부터 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회사에 사업권을 줬다. 하지만 사실상 이 회사가 설립 당시인 1961년부터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 정류소를 3~4개 권역으로 나누고 복수의 사업자를 공모해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A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대응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민간 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도로 환경에 맞는 버스 표지판과 승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