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최근 A씨의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7)이 1984년 발표된 B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우편물이 각 언론사에 배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우편물은 A씨가 논문을 쓰면서 B씨의 논문을 60% 이상 적용하거나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지는 100% 타인의 것을 사용했고 서론과 이론적인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분석, 결론 및 제언의 단어만 몇 개 변경했을 뿐 내용도 90% 동일하다고 밝혔다.
A후보 측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보자와 공동으로 학술진흥재단 등 전문기관에 공식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들의 논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