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 실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해 취업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직업소개소가 구인기업에 구직자를 알선, 취업을 성사시킬 경우 1개월 고용유지시 5만원, 3개월 고용유지시 추가로 5만원 등 모두 10만원의 취업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취업알선 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구인에 나섰지만 취업희망자를 찾지 못한 구인업체의 빈 일자리, 업체 제시 임금이 150만원 미만으로 낮은 일자리에 취업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와 사행행위, 가사서비스업 취업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일자리센터는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도 3D업종 중심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일자리 알선 공공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