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오는 21일부터 민원사무 중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제출, 처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 신청, 직업소개사업 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모두 5개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주민들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기간 내에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신청대상 및 방법, 양식 등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종원 민원여권과장은 “복잡한 서류제출 등으로 한 개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구청을 몇 번씩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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