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과태료 5만원 적당”
서울시민들은 하루 평균 50분씩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고, 금연구역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22일 시민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이 50분이라고 답했다.
주된 간접흡연 피해장소로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 17.3%, 거리 17.2%, 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으며,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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