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 “하루 50분 간접흡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3% “과태료 5만원 적당”


서울시민들은 하루 평균 50분씩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고, 금연구역 위반자에게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22일 시민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이 50분이라고 답했다.

주된 간접흡연 피해장소로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 17.3%, 거리 17.2%, 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으며,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다. 이어 거리 22.5%, 학교 앞 200m이내 20.8%, 공원 7.6%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원이나 학교 앞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78.0%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