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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 방치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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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과태료 부과… 위생봉투함 62개 설치

서울시는 10월부터 쾌적한 공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지난 3월 뚝섬 서울숲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등에 애견전용 위생봉투 배부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20~30장씩 이용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자 남산공원 등 19곳에 위생봉투 배부함 총 62개를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공원 내 애완견 동반 시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는 방송 횟수와 표지판을 늘리고 공익요원을 중심으로 순찰대를 특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배설물 다발지점, 입구 등에 재미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된 그림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현재 애완동물 사육가구가 2001년 8.8%에서 2006년 21.5%로 증가하는가 하면 관련 산업규모도 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기견은 2008년 한해에만 5만 1000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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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