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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지역 건물 높이 120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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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계획변경안 가결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120m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 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받으면 120m까지 올릴 수 있다.

또 한강로는 지역발전축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은 업무·상업 위주 복합용도로 개발해서 국제업무지구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위는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4만 276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도 가결했다. 대법원 앞 꽃마을에는 높이 40∼80m짜리 건물 4개동에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의 조망권과 상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앞 건물은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허용된다.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도 통과돼 성북동 300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일대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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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