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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얌체주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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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시스템 인천서 시범실시

올 연말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일반차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무인감시 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인천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에 전자칩을 지급해 이 칩을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한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경보음이 울려 진입을 막는 방식이다.

또 폐쇄회로(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주차장 관리자나 해당 구청 단속업무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경보음이 울려도 차를 빼지 않는 등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장 전담 관리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직원이 직접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자치단체로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인단속 시스템의 목적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불법주차 관행 개선으로 장애인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차건수는 2008년 3455건에서 지난해 5673건으로 64% 늘어났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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