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직접 공포하기로 했다. 이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데 따른 조치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당장 공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하루 이틀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절충안을 찾는 등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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