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당장 공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하루 이틀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절충안을 찾는 등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