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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첫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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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학생인권의 날’로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식 선포됐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 오전 9시 수원 청명고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10월5일에는 학생, 교원 및 도민이 함께 학생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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