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밝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는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에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 자문을 했고 최근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도의회 지역특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자치모형 도입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중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모형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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