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0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연기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보류하는 등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무주군에 통보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착수 시점인 지난해 6월 무주군 등이 대체사업 시행자 선정과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법정 개발 해제 시한까지는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도 개발 지역 지정이 풀리지 않아 주민들의 건축물 설치와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지속됐다.
감사 결과는 피해 보상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무주기업도시와 관련된 소송은 지역 주민과 무주군, 대한전선 간에 진행되고 있다.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김종삼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당연한 일”이라며 “개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소송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가 2008~2020년 1조 4171억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했으나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 계획을 취소해 무산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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