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세소기업 설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 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이 목적인 희망드림론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7억 8000만원을 출연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협약보증 형태로 총 78억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연 6%대의 저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부산 지역의 영세소기업으로, 6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등이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4일부터 시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받으며, 보증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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