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 지역의 영세소기업으로, 6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등이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4일부터 시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받으며, 보증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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