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기존 체납자도 명단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 대상 체납자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2616명이며 이 가운데 3000만~5000만원이 1만 4361명, 50 00만~1억원이 1만 411명이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1억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까지 체납자 명단은 관보,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자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언론에도 공개된다. 공개 체납금액은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각 지차제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