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2616명이며 이 가운데 3000만~5000만원이 1만 4361명, 50 00만~1억원이 1만 411명이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1억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까지 체납자 명단은 관보,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자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언론에도 공개된다. 공개 체납금액은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각 지차제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