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 지식 측면은 필기시험으로, 기타 측면은 면접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이 시험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 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별개의 시험입니다.
최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은 합의금보다 더 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면접시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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