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필기시험과는 다른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요소는 각 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되며 각 평정요소별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가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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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