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부결·계류시킬 것”… 道 “강행 계획”
의왕~과천 간 도로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경기도의 계획<서울신문 8월 1일 자 12면>에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경기도는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또 이 도로 일부 구간 확장과, 이 도로와 연결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간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한 상태다. 결국 의왕~과천 간 통행은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화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도로의 무료화를 당초 약속대로 오는 12월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도의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이를 ‘부결’ 또는 ‘계류’ 등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수원·과천·의왕 등 경기 남부권 20여명의 의원들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표단과 해당 상임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성(민·수원2) 의원은 “도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밀실 행정을 통해 유료화 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무료화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요금소 이전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국회의원도 최근 수원·의왕·과천 출신 경기도 의원 및 수원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포기는 건설비용 상환 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한 행정과 도민 및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밀실 행정에서 비롯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확장 및 포장 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조례 상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9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