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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280만명 넘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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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투표… 송파구 유권자 54만명 ‘최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280만명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 1822명과 외국인 2만 640명을 포함해 838만 7278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투표권자의 3분의1인 279만 5760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 1461명보다 17만 5817명이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09만 4284명이며, 여성은 429만 2994명이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 7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 2867명이다.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열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1인 279만 5760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 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 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투표권자에게는 19일까지 여느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 요령과 투표소 2206곳 등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선관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대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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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