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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F1경주장 인수 지방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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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영암 F1경주장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의 재정 상태를 진단한 결과 예산 대비 부채비율 등 7개 평가지표가 모두 양호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F1경주장 취득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0일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 전남도가 대회운영법인인 ‘카보’의 부채 1980억원을 안고 카보 자산인 F1경주장을 인수하게 된다. F1경주장은 현 소유주인 카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주장 건설을 위해 일으켰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능력이 사라짐에 따라 제3자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지방채 발행으로 전남도의 직접 부담은 커졌지만 이자율이 7%대인 PF 금리보다 저렴한 4%대 이자로 인수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또 F1경주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하면 연간 최대 50억원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남개발공사에 경주장 운영을 위탁하고 카보의 토지개발권도 인수해 J프로젝트 삼포지구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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