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모 중학교의 기능직 8급인 A씨가 최근 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성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의 인사조처에 항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반발이 거센 만큼 학생이 없는 근무지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