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바바리맨 전과 공무원 초등학교 발령 물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음란 행위로 경찰에 입건됐던 중학교 교육공무원이 징계 후 인근 초등학교로 발령받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모 중학교의 기능직 8급인 A씨가 최근 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성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의 인사조처에 항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반발이 거센 만큼 학생이 없는 근무지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