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바바리맨 전과 공무원 초등학교 발령 물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음란 행위로 경찰에 입건됐던 중학교 교육공무원이 징계 후 인근 초등학교로 발령받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모 중학교의 기능직 8급인 A씨가 최근 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성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의 인사조처에 항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반발이 거센 만큼 학생이 없는 근무지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