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급금 17% 증가
경기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은 2009년 1858억원에서 지난해 2169억원으로 311억원(17%)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1160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 가운데 2009년 14억원, 지난해 11억원, 올해 41억원가량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얻었다. 과오납금 미환급에 따른 이자수익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369만원, 지난해 2776만원, 올해 5086만원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과세기관의 잘못된 부과나 납세자의 착오, 법률 개정 등 때문에 발생하며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 관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 충당한다. 충당한 뒤의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