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건검토자 1명.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및 위원회 안전 상정, 행정심판 상담 업무. 법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혹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사무보조 2명. 19세 이상인 자. 응시원서는 24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 운영지원과) 접수. 문의 운영지원과(02)36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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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계약직) 1명. 2년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연구과제 지원, 연구비 집행 및 행정업무. 컴퓨터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행정지원과(051)510-2742.
2011-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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