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의안 상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 ‘학생의 인권’ 중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병력 등과 함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동성애 허용 논란을 빚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기보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 진보단체들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 문제로 차별받지 않은 것도 존중돼야 할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학교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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