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 조례안에 ‘성적(性的) 지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항이 포함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의안 상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 ‘학생의 인권’ 중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병력 등과 함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동성애 허용 논란을 빚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기보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 진보단체들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 문제로 차별받지 않은 것도 존중돼야 할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학교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소수라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것도 교육의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