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모든 지방은행이 법원의 공탁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공탁금 수납 업무를 맡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 법원의 공탁금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만 보관은행이 될 수 있었으나 대법이 이번에 금액 기준을 삭제해 모든 지방은행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금액 제한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