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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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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직원·교과부 등 상대로 제소 검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는 물론 국가에까지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 민사소송이 추진된다.


“인화학교 사건 해결하라”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열린 ‘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 1박 2일 전국 집중투쟁’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 사건을 알린 영화 제목 ‘도가니’의 모형을 설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에 따르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변은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은 물론 시교육청, 구 등 관리·감독기관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아동 성폭행사건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2차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1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도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과 함께 변호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영이를 돌봤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인화학교 피해학생 8명을 진단한 결과 6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피해 학생들이 겪는 후유장애와 엉터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금전적 배상보다는 제도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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