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장애인 인권 침해 5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히 근절 대책의 첫 적용 사례로 직접 지원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거주 장애인 10여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인권 침해 행위는 단 한 건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1-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