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가해자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장애인 인권 침해 5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근절 대책은 장애인 인권 침해자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과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인권카페’ 개설, 시설 종사자 연 8시간 인권 교육 의무화와 연 2회 인권 실태조사 정례화, 지방 소재 시설(18곳)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크게 5가지다.
시는 특히 근절 대책의 첫 적용 사례로 직접 지원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거주 장애인 10여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인권 침해 행위는 단 한 건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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