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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여부 의견조사 구역 중 45%가 취소

경기도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구역의 45%가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 1인 소유 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광명·부천·남양주·시흥·김포 등 5개 시 31개 구역의 의견조사가 마무리됐고 이 중 45%인 14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율이 25%를 넘었다.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7개 구역) 5개 구역, 부천(6개 구역) 3개 구역, 남양주(5개 구역) 5개 구역, 시흥(1개 구역) 1개 구역 등이다.

김포(12개 구역)는 12개 구역 모두 반대율이 25%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를 제외한 4개 시는 사업 취소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사업 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의견조사 중인 구리·평택·고양·군포·의정부 등 5개 시 35개 구역은 다음 달 6~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토지 주택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지만 도는 이미 시행된 조례에 따라 25%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뉴타운대책을 발표하며 개정 도정법에 맞춰 30%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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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