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부터… 기존 주택도 5년내 설치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기숙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내준다.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 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