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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일반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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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부터… 기존 주택도 5년내 설치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기숙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내준다.

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 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서비스 시설 3170건(18.5%)과 차량 1899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 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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