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학교 급식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면 대상자 동의를 거쳐 결과를 학교로 즉시 통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급식 지원 대상자 신청 때 학생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없애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용산구는 내다봤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가 급식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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