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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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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과목 작년比 어려웠다 형소법 평균 10점 이상 낮아질 듯

지난 25일 치러진 올 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된다. 채용 인원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줄어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려고 박스형 문제를 다수 출제해 난이도를 높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형사소송법(형소법)의 평균 점수가 지난해 하반기 시험보다 10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수험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 경찰학과 형법도 어렵게 출제돼 필기시험 당락은 경찰 전공과목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순경 공채에 처음 채택된 한국사 시험은 최근 치러진 7~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이 나온다.

형소법에서는 1~2년 이내의 최신 판례를 응용한 문제들이 눈에 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묻는 1번 문제의 보기 ③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2011도8125)로,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제다. 또 고소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5번 문항의 보기 ②는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때를 말한다.’는 2010년 판례(2010도4680)를 인용한 것이다.

2번 문제는 무죄추정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2010헌마474)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구금 상태일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점도 기억해야 한다. 김승봉 에듀스파 형소법 강사는 “조문이나 판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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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험문제는 지문의 93%가 판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 시험들보다 판례 비중이 커졌다. 박스형 문제가 10개 출제돼 지난해 하반기 시험보다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번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박스형 문제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6970)와 사회봉사명령이 소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8어4)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경찰학에서는 박스 문제가 8개, 판례 문제가 3개 출제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된다. 1번 문제는 최근 경찰과 검찰이 의견을 달리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법경찰을 나누는 문제를 다뤘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는 행정·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경찰기관이 양쪽 사무를 모두 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번 문제는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관한 것으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속관할된다는 제3조 규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영어에서는 어휘 5개, 문법 4개, 생활영어 2개, 독해 문제가 9개 출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4번 문제는 ‘make up for’(보충하다)라는 숙어를 채워 넣는 문제다. 다소 어려운 단어로는 14번 문항의 ‘tripartite’(셋으로 갈라진), 15번 문항의 ‘foolproof’(실패할 염려가 없는), 16번의 ‘paraplegic’(대마비의) 등이 있다. 정철호 강사는 “함정은 없었고 기본에 충실한 출제였다.”고 말했다.

한국사에서는 역사학의 바른 이해 1개, 고대사회 6개, 고려시대 2개, 조선시대 5개, 근현대사 5개, 세계문화유산 영역 문제가 1개 출제됐다. 오태진 강사는 “대체로 처음 보는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된다는 통설이 입증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첫 지문으로는 형벌에 대한 사료가 제시됐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부여의 1책 12법을 기술한 부분이다. 부여에 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이 1번 문제의 답은 고구려의 풍습인 서옥제를 말한 보기 ④가 답이다. 20번 문제는 최근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단골로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고르는 문제다. 경복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법 3번·경찰학 18번 복수정답 처리

경찰청은 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 중 형법 3번과 경찰학 18번 문제를 복수 정답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법 3번은 불법체포감금죄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지 상반되는 학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입장을 모두 인정해 보기 ①, ②를 복수 정답 처리했다. 경찰학 18번은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라는 제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는 수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기 ③, ④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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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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