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소통 단절 등 예방” 용적률·조경면적 등 완화
특히 주민 자발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담장 미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줄 예정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하면 1.2m 이하의 낮은 투시형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은 기존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담장 허물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일조량 증대, 개방감 확보, 녹색도시 조성, 주민화합 제고, 그린파킹 사업비용 감소, 소방활동 공간 제공, 노후담장 위험요소 제거, 미관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으로 구가 지향하고 있는 소통·배려·화합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