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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감사관제…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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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까지 의견수렴

경기 수원시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입법예고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과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

박사 학위나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대학교수, 비정부기구(NGO)에서 활동한 사람, 감사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민감사관은 지역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와 시민생활 불편·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시장의 요청에 따른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 참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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