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서울시는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직접 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11월이 넘으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보도블록을 파손할 경우 그동안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던 보수 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는다.
보도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주와 점포주는 점용료와 변상금을 내야 하고 과실로 보도블록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전폭 굴착복구와 하수도 개량공사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도 도입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 등의 부실 경중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보도블록 신고 모바일 신고 체계 운영,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블록 신속교체 등도 명문화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