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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합리 제도 34건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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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제도 등 자치구 수준 넘을 땐 상급기관 논의

같은 위치, 같은 지목의 땅인데 오히려 좁은 면적의 땅이 더 비싸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마포구 한 지역의 땅은 64㎡가 2억 1400만원, 46㎡가 2억 6300만원으로 역전돼 있다. 바로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현상이다. 현행 법령 등에 국유지는 감정평가 평균으로, 서울시 등의 공유지는 주변 땅의 실거래가로 가격을 정하고 있어 비슷한 땅 사이에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곳은 국토해양부나 서울시가 아니라 바로 마포구다. 구는 최근 장기·고질적 난제 업무에 대한 국·과·동별 전수조사를 벌이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 수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손대지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을 정면돌파하기로 한 셈이다.

구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상급기관 건의사항 8건, 구 자체 검토사항 10건, 단순사항 16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특히 국유지·공유지 가격 문제 등 상급기관과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부구청장이 손수 챙긴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의류수거함 관리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다. 모두 주민 불편, 특히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안들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개선안 및 건의사항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논의하고 중앙부처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질 난제 업무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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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