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일선 시·군에서는 재산 조회 요구 시 신청 지역으로 문서를 보내 처리하면서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는 시스템을 개선, 이름만으로도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시간 등이 단축되게 됐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도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 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줬다. 이 가운데 508필지 33만 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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