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130m ‘두둥실’… 장난감 도시 같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창업가 몰리는 관악S밸리… 미래가 가장 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촌 정착 첫걸음, ‘전남 귀어학교’ 인기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상암 랜드마크’ 건설 원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자 토지대금 미납… 市 계약해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상 133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한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타워㈜와 맺은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용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없다.”면서 “DMC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DMC 활성화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토지대금 분납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와 서울라이트타워는 2009년 4월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지만 지난해 3월 4회차 분납금 일부만 납부한 후 원금 1122억원을 연체한 상황이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3만 7280㎡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이다. 앞서 서울라이트타워는 건축 규모를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50%로 높이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공모기준과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과 특혜 부여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DMC가 랜드마크의 특성을 반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