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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토지대금 미납… 市 계약해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상 133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한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타워㈜와 맺은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용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없다.”면서 “DMC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DMC 활성화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토지대금 분납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와 서울라이트타워는 2009년 4월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지만 지난해 3월 4회차 분납금 일부만 납부한 후 원금 1122억원을 연체한 상황이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3만 7280㎡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이다. 앞서 서울라이트타워는 건축 규모를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50%로 높이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공모기준과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훼손과 특혜 부여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DMC가 랜드마크의 특성을 반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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