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0m서 24m로 축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부산시의회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마주 볼 때 떨어진 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낮추는 ‘부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30m의 아파트의 경우 현재 두 동 간 최소 30m를 떨어뜨려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4m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개정안은 남쪽의 건물 높이가 낮으면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더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격거리가 완화되더라도 법정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경사지나 자투리땅에 짓는 아파트는 동 간 거리 제한 때문에 법정 용적률도 못 채우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부산의 재개발지역은 부지 형태가 반듯한 곳이 거의 없어 건축물 배치에 제약이 많다.”며 “이격거리 완화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발 아파트의 동 간 이격거리가 좁아질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 이격거리를 1배 이상에서 최고 0.5배 이상으로 완화했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등은 이미 0.8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0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