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난방비 부담 20% 덜어
서울 양천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요금을 부과던 난방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끝에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을 고쳐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실을 포함해 시 전체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 발생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구는 ‘열공급 규정’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신뢰받는 행정을 펴기 위해 다른 불합리한 공공요금제도 개선에도 애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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