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사과’… 늦더위에 생육 나빠 가격 고공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릉도 이틀 간 300㎜ 폭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서 수돗물 공급받는 인천, 서울시보다 3배 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의대 1곳·대학병원 2곳 세운다, 동·서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남구 체납자 3200명, 199억원 전자예금 일괄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19일부터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00명(체납액 199억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은행의 계좌를 일괄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 수작업인 기존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기 어려웠고 실적도 크지 않았다.

구는 전자 송수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하고, 압류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고질체납자의 세금 2억 8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체납세 징수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9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