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9일부터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00명(체납액 199억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은행의 계좌를 일괄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 수작업인 기존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으로 압류하기 어려웠고 실적도 크지 않았다.
구는 전자 송수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하고, 압류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고질체납자의 세금 2억 8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체납세 징수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