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자 13면>
경기 평택시와 접한 충남 당진시 소재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환경 민원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부두에 들어선 시멘트 회사들은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평택항 환경대책위원회에 보낸 ‘항만시설 내 불법 제조시설 조치요구 민원회신’을 통해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회사의 고래슬래그 미분말 생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공장등록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당진시에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재생업으로 분류, 공장 등록이 필요없도록 한 당진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주민 3000여명은 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중반부터 당진시에 무허가 공장 단속을 요청해 왔다. 당진시는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회사들은 한개의 라인을 운영하면서 재생 업무가 80%로 대부분이고 제조 업무는 20%여서 공장등록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평택 주민들은 지난 3월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했고, 위탁을 받은 충남도가 결국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6-2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