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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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수준의 전공 과목을 고교 과목으로 교체했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이고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I, 수학은 고교 1학년 과정과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시험과목 교체와 관련해 응시자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필기시험을 국가직은 7월 말, 지방직은 8월 말에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