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달부터 법 테두리 밖 가정 생계비 등 제공
서울시가 과다 채무, 실직, 사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가정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시는 현행법상의 자격 요건에 못 미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 가정 희망 충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이다. 시비 85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이다. 이들은 생계비와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의 지원을 각 가정의 위기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받는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인 반면 시는 170% 이하 가구(4인 가구 254만 2435원)까지 지원한다. 재산 기준도 기존의 1억 3500만원 이하에서 1억 8900만원 이하로 넓혔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위기 가정 구성원이나 이웃 주민,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경제난 때문에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