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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아천동 그린벨트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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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지 개발제한 해제 임야 한복판에 카페 영업

경기 구리시가 고구려대장간마을(박물관) 터를 무상 임대해 준 토지주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한 각종 특혜를 주는 가운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대장간마을은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6년 8월~2008년 4월 현 박영순 시장 재임 시절 도비 22억원을 지원받아 최모씨 소유의 구리 아천동 산 42-1 일대 그린벨트 임야 4928㎡ 등을 7년 기한으로 무상 임대받아 건립했다. 세트장이 건립되면서그린벨트도 해제됐다.

당시 도는 박 시장에게 토지를 영구 임대받거나 아예 사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시는 2007년 1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 이듬해 4월 준공했다.

도는 즉각 시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가 ‘주의’ 처분한 뒤 “무상 사용기한 내(2014년 1월 30일)에 조속히 토지매입 협의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 토지매입 협의에 나서기는커녕 최씨에게 각종 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2007년 1월쯤 대장간마을에 인접한 우미내마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최씨의 별장부지인 아천동 315-2 일대 496㎡를 포함시켰다.

이 부지는 우미내마을과 동떨어져 있고, 그린벨트 임야 한복판에 있어 상식 밖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이 별장부지는 한강을 조망하는 카페로 성업 중이다.

시는 또 대장간마을 우측에 접한 최씨 아들의 집이 공사 시작과 함께 철거되자, 국토해양부와 시 도시과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부친인 최씨의 인근 토지(아천동 산 42-1)로 이축을 허가하기로 한 사실도 서울신문이 뒤늦게 확인했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철거 당시 건축주가 소유한 토지에만 이축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시는 지난 5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이축허가 결정을 내렸다.

시 도시과 직원들은 “해당 부지는 도로가 없고 소하천정비 대상이라 교량이나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묵살됐다.

반면, 박 시장은 “도시과 직원들이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시장은 “최씨가 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 있다.”면서 “보는 눈들이 많아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시는 2007년 12월 우미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며 특별교부세 6억원을 도에서 받아 사업변경 승인 절차 없이 대장간마을 주변 사유지에 목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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