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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도용 車탈세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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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금감면車 관리시스템… 대상자 정보 실시간 조회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탈세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연간 31만여건에 달하는 비과세·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간 전체 차량소유권 이전 건수는 지난해 기준 81만여건이지만 비과세·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시의 등록차량 297만대 중 비과세·감면 차량은 전체의 6%인 18만여대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 2529건을 적발해 2억 3200만원을 추징했다.”면서 “새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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