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금감면車 관리시스템… 대상자 정보 실시간 조회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탈세 행위가 불가능해진다.서울시는 연간 31만여건에 달하는 비과세·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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